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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5~7등급 연이율 5.9~16.3% 유진저축은행 대출상품 설명서 및 상품확인 바로가기
작성자
유진저축은행
작성일
2020-08-27 14:20
조회
712
대환대출을 찾는 5~7등급을 위한
연 최저 5.9% ~ 최고 16.3%
직장인 최대 한도 1억
유진저축은행 대출상품 설명서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8-00896호 (2018.12.11)
대화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진저축은행 대출상품 설명서 확인하셔서 좋은 조건의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설명서 상세 내용
본인은 유진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채무자(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서명/인)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대출신청금액 : 원대출기간 : ( )개월 중 거치기간 ( )개월
적용예정금리 : % (금리적용방식 :해당사항 체크 변동 해당사항 체크 고정 해당사항 체크 기타 ( ), 연체이자율 %
채권보전 : 해당사항 체크 담보 해당사항 체크 신용(보증, 무보증) 해당사항 체크 기타
대출상환방법 : 해당사항 체크 만기일시 해당사항 체크 원금분할 해당사항 체크 원리금분할 해당사항 체크 기타 ( )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의 금리는 % 입니다. 기존에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계신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래 구분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예시)
CD 연동금리, 「COFIX」연동금리, 금융채 연동금리 등
대출금리 결정 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마진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4. 대출관련 비용부담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또는 설정자)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함
인지세 : 원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기타수수료 : (항목) (금액) 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
연체이자율(c) : 약정금리(a) + 연체가산이자율(b)
연체가산이자율(b)는 최대 3%입니다.
7. 대출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합통장대출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 기간 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타 대출 상환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자 납입방법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매3개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종합통장대출 : 대출약정일 또는 고객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의 제한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는 대출을 취급(연장·대환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예시)
1.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 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 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예:세금체납)로 등록된 자는 제외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10.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1.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개인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사항 체크
12. 대출계약철회권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적용상품(일부 외부기간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사항 체크
13. 연체정보 등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 정보 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연체 발생일 : 5/11
등록사유발생일 : 8/11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연체정보 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의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기간 30일 이상,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4.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변경신청 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 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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